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치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3.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시, 군, 구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