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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치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3.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시, ,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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