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애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 군, 구,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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