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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애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 ,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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