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는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
에도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www.goy.kr) 접속->서비스->
찾기/안내->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신청’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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