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지, 보조기
보조기기의 유형으로는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공발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등이 있고 전문과목으로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있다.
2. 기타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이고, 심장장애는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이고, 호흡기장애는 재활의학과, 내과(호흡
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이다.
- 제세보조용구(앉기형):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시녁ㅇ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함
<보조기기 급여신청 제반서류>
3.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처방전(전문의), 보조기기검수확인서가 필요하고, 건강보험대상자의 사전급여신청여부는 필요 없음
4. 기타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처방전(전문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돋보기, 망원경: 전문의 처방전만 필요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전문의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전동휠체어: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전동스쿠터: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 제반서류 불필요
* 사전급여 신청: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
5. 문의
- 건강보험: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
- 의료급여: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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