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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안내

 

1. 의지, 보조기

  보조기기의 유형으로는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공발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등이 있고 전문과목으로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있다.

 

2. 기타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이고, 심장장애는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이고, 호흡기장애는 재활의학과, 내과(호흡

       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이다.

   - 제세보조용구(앉기형):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시녁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함

 

<보조기기 급여신청 제반서류>

3.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처방전(전문의), 보조기기검수확인서가 필요하고, 건강보험대상자의 사전급여신청여부는 필요 없음

 

4. 기타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처방전(전문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돋보기, 망원경: 전문의 처방전만 필요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전문의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전동휠체어: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전동스쿠터: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전, 사전급여 신청여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 제반서류 불필요

     * 사전급여 신청: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

 

5. 문의

   - 건강보험: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

   - 의료급여: 관할 시, , 구 또는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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