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보조기기 중 실리콘 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

        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함

 

2.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차상위는 100%)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전액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

        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