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
(예-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보조기기 중 실리콘 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
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함
2.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차상위는 100%)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전액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
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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