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안내
1. 지원대상
1) 장애종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보조
기기를 필요로 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포함)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3.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1) 지체, 뇌병변 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
용 의복(우의, 휠체어용 방한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서서리,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환경
조정장치, 대화용 장치(뇌병변만 해당), 안전 손잡이, 전동침대, 장애인용
유모차
2)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3)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대화용 장치
4) 심장장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휠체어용 탑숭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서서리,
전동침대
5) 호흡기장애: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휠체어용 탑숭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서서리, 전동침대
6)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대화용 장치
7) 언어장애: 대화용 장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개인별 수 있음
4. 문의 및 신청
1)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문의
(1)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종류, 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보조기기센터, 공적급에 신청
방법 등
(2) 보조기기 제품정보, 상담, 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지역내선번호: 1):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02-901-1940: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3)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267-5529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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