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재판정 구분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
(1) 신규장애인 등록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는 검사비
총액을 지급.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와 서비스 재판정(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는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10만원 이내의 검사 비용을
지원 받으며,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만원을 지급,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의 경우는 검사비 총액을 지원받는다.
(3)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하게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며, 검사
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지급, 검사비 총액이 10
만원 이내인 경우는 검사비 총액을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 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지능 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의 수급자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 계좌(장애인 등록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로 입금 가능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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