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1. 공동사항
1) 지원대상
-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등록인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되고,
재판정인 경우도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됨. 단, 조정, 의의 시는
지원 안됨
- 차상위 장애인은 신규등록인 경우는 지원이 안되나, 재판정인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 됨. 단, 조정, 의의 시는 지원 불가.
- 일반장애인은 신규등록인 경우 지원이 안되며, 재판정인 경우도 의무적
재판정이나 서비스 재판정인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직권재판정인 경우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모두 지원됨. 단, 조정, 의의시는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차상위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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