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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

 

1. 개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하나, 장애인의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됨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자동체세를 면제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지원내용은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된다

   2)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저 소득층 장애인 대상):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상이고, 동시에 과표

        재산13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30% 경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20%가 경감된다.

   3)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

       부양자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결정되지

       못 한 때 30% 감면된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 연금은 제외함

     * 과표재산: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로써 과표재산이란 세액재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가격

 

3.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되나,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 신고가 있을 때는 신고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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