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1)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인)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는 본인부담금 1,500원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750원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000원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750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종합병원)은 제17조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시는 본인부담금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은 본인부담금이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이고 모든 경우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됨.
-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의료비급여총액의 15%(차상위
14%)를 본인이 부담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됨
2) 입원을 할 경우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를 본인이 부담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되나, 식대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없음.
3)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
본인이 부담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없음.
3. 지원방법
-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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