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안내
1. 서비스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소득기준 무관)
2. 선정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청소년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3.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72만원/반기 (12만원/월)
- 1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정부지원금은 64만
8천원이며, 본인부담금은 7만 2천원이다.
- 2등급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로서 정부지원금은 57만 6천원, 본인부담금은 14만 4천원이다.
- 3등급은 중위소득 140% 초과인 자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은 50만
4천원, 본인부담금은 21만 6천원이다.
*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 5회(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
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4.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내용: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을 위하여 지체, 뇌병변, 척수
장애 등의 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 횟수: 렌탈 12개월
5. 신청방법
- 사업현황 및 제공기관 정보 조회: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www.ussa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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