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1)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지도

        * , ,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논술지도’, ‘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단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22만원, 본인부담금은 면제임

     - 차상위계층은 바우처지원액이 월 20만원, 본인부담금이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8만원,

        ​본인부담금이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