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지도
* 시, 군,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단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22만원, 본인부담금은 면제임
- 차상위계층은 바우처지원액이 월 20만원, 본인부담금이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8만원,
본인부담금이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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