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1. 지원대상
1)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중복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3) 소득기준: 기준 중의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
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시, 군,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중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단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22만원, 본인부담금은 면제임
- 차상위계층은 바우처지원액이 월 20만원, 본인부담금이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8만원,
본인부담금이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는 바우처지원액이 월 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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