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지원대상
-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부모 지원이 원칙이나 부모가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도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제공
- 구두 상담 외 미술, 음악, 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 개별상담지원은 상담인원 1대 1명, 제공시간은 회당 50분, 횟수는 월 4회
이상임
* 집단상담지원은 상담인원 1대 2~5명, 제공시간은 회당 100분 내외,
횟수는 월 3~4회임
2) 서비스 단가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지원
서비스 단가는 월 최대 20만원이며 바우처 지원액 월16만원에 본인부담
금 4천원~4만원(최소 월 4천원 이상)을 합한 금액임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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