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
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종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 경우 연장 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치료) 프로
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 구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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