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 20% 이상 선정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 결정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맟 외부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단축형은 제공시간이 56시간(일일 2.5시간)이며, 기본형은 100시간
(일일 4.5시간)으로 전체 지원 인원의 50% 이상이며, 확장형은 132
시간으로 기초생활/ 차상위가구, 독거/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맞벌이 가구의 발달장애인 우선 선정
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은 단축형이 56시간, 기본형은 100시간, 확장형은 32시간이고.
활동지원감액은 단축형은 없고, 기본형은 -40시간, 확장형은 -72시간
이다. 총 급여량은 단축형이 +56시간, 기본형이 +60시간, 확장형이
+60시간이다.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건강 증진 활동: 산책, 수영, 등산, 볼링 등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 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등
* 문화관람: 연극, 영화 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 미술, 도예, 사진, 공예품 제작 활동 등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3)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 부담금 없음
- 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3,500원)을 이용자 그룹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그룹: 100%(총200%), 3인그룹: 30%(총240%), 4인그룹: 70%
(총280%)
* 서비스 이용 중 점심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3.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0-3153
- 신청: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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