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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 20% 이상 선정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 결정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맟 외부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단축형은 제공시간이 56시간(일일 2.5시간)이며, 기본형은 100시간

           ​(일일 4.5시간)으로 전체 지원 인원의 50% 이상이며, 확장형은 132

         ​시간으로 기초생활/ 차상위가구, 독거/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맞벌이 가구의 발달장애인 우선 선정

   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은 단축형이 56시간, 기본형은 100시간, 확장형은 32시간이고.

        ​활동지원감액은 단축형은 없고, 기본형은 -40시간, 확장형은 -72시간

         이다. 총 급여량은 단축형이 +56시간, 기본형이 +60시간, 확장형이

         ​+60시간이다.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건강 증진 활동: 산책, 수영, 등산, 볼링 등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 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등

     * 문화관람: 연극, 영화 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 미술, 도예, 사진, 공예품 제작 활동 등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3)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 부담금 없음

   - 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3,500)을 이용자 그룹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그룹: 100%(200%), 3인그룹: 30%(240%), 4인그룹: 70%

       (280%)

      * 서비스 이용 중 점심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3.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0-3153

   - 신청: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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