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안내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둥록 장애인
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
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점수가 42
점 이상인 사람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
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서비스 단가(급여 비용)
- 활동보조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1만4,02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2만 1,03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는 2만
1,030원 이다.
- 방문목욕의 경우는 1회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차량 이용 시 1회당
7만 5,450원, 차량 미 이용 시 1회당 6만8,030원 이다.
- 방문간호의 경우는 1회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30분 미만 시 1회당
3만6,530원, 30분 이상~60분 미만인 경우 1회당 4만5,810원, 60분
이상의 경우는 1회당 5만5,120원이다.
3.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 급여
(1)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은 1구간에서 15구간 및 특례의
총 16구간이 있고 종합 점수 및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480시간)은 종합점수 465점 이상이고 월 한도액은 673만원
- 2구간(450시간)은 종합점수 435점 이상~ 465점 미만 이고 월 한도
액은 630만 9,000원
- 3구간(420시간)은 종합점수 405점 이상~435점 미만이고 월 한도액
은 588만 9,000원
- 4구간(390시간)은 종합점수 375점 이상~30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546만 8,000원
- 5구간(360시간)은 종합점수 345점 이상~37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504만 8,000원
- 6구간(330시간)은 종합점수 315점 이상~34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462만7,000원
- 7구간(300시간)은 종합점수 285점 이상~31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420만6,000원
- 8구간(270시간)은 종합점수 255점 이상~28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378만6,000원
- 9구간(240시간)은 종합점수 225점 이상~25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336만5,000원
- 10구간(210시간)은 종합점수 195점 이상~22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94만5,000원
- 11구간(180시간)은 종합점수 165점 이상~19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52만4,000원
- 12구간(150시간)은 종합점수 135점 이상~16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210만3,000원
- 13구간(120시간)은 종합점수 105점 이상~135점 미만으로 월 한도
액은 168만3,000원
- 14구간(90시간)은 종합점수 75점 이상~10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
은 126만3,000원
- 15구간(60시간)은 종합점수 42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월 한도액은
84만2,000원
- 특례(45시간)는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의 경우로 월 한
도액은 66만원이다
(2)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율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으로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기존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은 4%로 활동지원급여
의 구간이 1구간(480시간)에서 6구간(330시간)까지는 17만 700원
이고, 7구간(300시간)은 16만8,200원, 8구간(270시간)은 15만
1,400원, 9구간(240시간)은 13만4,600원, 10구간(210시간)은 11만
7,800원, 11구간(180시간)은 10만900원, 12구간(150시간)은 8만
4,100원, 13구간(120시간)은 6만7,300원, 14구간(90시간)은 5만
400원, 15구간(60시간)은 3만3,600원, 특례(45시간)는 2만6,400원
이다.
-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6%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1구간에서 10구간까지는 17만700원이고, 11구간은
15만1,400원, 12구간은 12만6,100원, 13구간은 10만900원, 14구간은
7만5,700원, 15구간은 5만500원, 특례는 3만9,600원이다.
-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1구간에서 11구간까지는 17만700원이고, 12구간은
16만8,200원, 13구간은 13만4,600원, 14구간은 10만900원, 15구간은
6만7,300원, 특례는 5만2,800원이다.
- 기존중위소득 180%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10%로 활동지원급여
의 구간이 1구간에서 12구간까지는 17만700원이고, 13구간은
16만8,300원, 14구간은 12만6,200원, 15구간은 8만4,200원, 특례는
6만6,000원이다.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lf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1) 월 한도액
- 출산의 경우 지급기간은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112만2,000원이다.
- 자립준비의 경우 지급기간은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28만1,000원이다.
- 보호자일시부재의 경우 지급기간은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는
1개월, 출산의 경우 3개월, 입원 시는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이며, 월 한도액은 28만1,000원이다.
(2)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관계없이 면제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052-1355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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