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판매
2.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믈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시, 도당 1개소 총 17개 지역 개소
3.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물품판매시설 258-2494,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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