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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안내

 

1. 지원대상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지계존, 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으로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

      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 1대에 한함

 

2.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

      게도 사용 허용

 

3. 문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66-8210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1577-0900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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