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시각장애인(종전 4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례 참고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
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
고 있을 경우 장애인 마다 1차량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
하는 경우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음
2.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지동차세 면제
3.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
- 울산광역시 세정과 229-2620~7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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