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1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3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4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5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둥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잔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 사업용 차량(렌트카) 법인차량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
정보 입력 가능
2.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 이용방법
1)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1 통합복지카드 제시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 탑승 확인
#1~#4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 받을 수 있음
2)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할인
#1 지문 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3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1~#3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 받을 수 있음
* 하이패스차로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
패스 감면단말기’ 필수(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이용 시 통행료 할인 불가)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 인증 방법>
- 장애인이 삼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
하도록 안내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
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 인증)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함
4. 문의 및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문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전화 255-3366,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88-2504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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