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상
화물차)
2.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3.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4.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5.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 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269-8598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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