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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상

    화물차)

 

2.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

        - 종합검사(45,000~61,000)

 

3.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4.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5.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 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269-8598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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