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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

 

1. 발급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비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표지를 발급(,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표지

      발급)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 , 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 단체인 시, , 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2.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장애 등급판정 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책자)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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