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안내
1. 단속대상 및 과태료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
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건을 쌓가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과태료 5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과태료 200만원)
2. 신고방법
- 해당 주소지 시 군 구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신고 앱”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책자)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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