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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안내

 

1. 단속대상 및 과태료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

         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건을 쌓가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과태료 5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과태료 200만원)

 

2. 신고방법

   - 해당 주소지 시 군 구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신고 앱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책자)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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