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아래 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발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 단, 팔, 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 단, 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 66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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