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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세 관련 소득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2.03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와는 무관함

 2. 지원내용

   1)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3) 특별세액 공제율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대상이며 이중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인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가 공제항목이 되며,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는 연

          ​100만원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 의료비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가 대상이며, 공제항목으로는 의료비, 의약품, 50만원 이내의 안경

          구입비 등이며,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한도제한이 없으며,

         ​공제율은 15%이나, 난임 시술 비는 20% .

     - 교육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교육비가 공제 항목이며,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고, 공제율은 15%.

         *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 금액을 차감함.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3.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는 매년 연말정산 시 회사대표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공제시 의료비납부

        영수증,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

 

상속세 상속공제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둥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

        명의 소수점이하는 버린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은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임

 

3. 신청방법

   - 신청기관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울산세무서 전화 259국에 0220번이고 관할구역은 남구,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임

   - 동울산세무서 전화 219국에 9200, 관할구역은 중구, 동구, 북구, 언양

        읍, 법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임.

   - 신고시기는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구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안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직계존, 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2)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

        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9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3)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 함.

 

3. 문의 및 신청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

   - 신청: 관할세무서

   - 울산세무서 250국에 0200

       ​(관할구역: 남구,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 동울산세무서 219국에 9200(관할구역: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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