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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2.03

[보도자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169 

담당자 정용수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278개소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 적정 설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형 블록, 점자 안내판, 점자표기(승강기, 화장실, 계단·경사로 손잡이 등), 경보·피난설비(음성 출력 피난구 유도등) 등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주관으로 2021524일부터 10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1.25. 공문시행)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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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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