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안내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증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을 말함
* 무주택 확인대상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같은 주민증로펴상의 신청자
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증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직계존, 비
속을 뜻함.
2.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임대
등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3. 접수 및 신청
- 읍, 면, 동장이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
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정함
4. 거주시설
울산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거주시설’ 주소록 참고, 본 책자 162페이지
참고 할 것.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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