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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1.19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안내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증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을 말함

     * 무주택 확인대상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같은 주민증로펴상의 신청자

         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증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직계존,

        속을 뜻함.

 

2.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임대

   등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3. 접수 및 신청

  - , , 동장이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

      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정함

 

4. 거주시설

   울산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거주시설주소록 참고, 본 책자 162페이지

   참고 할 것.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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