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장애인보조견 전문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2. 보조견 종류
1)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소리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
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 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
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4)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3. 과태료 대상 및 부과 금액
-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부과금액은 300만원 이하
4. 문의 및 신청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전화 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전화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전화 031-320-8928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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