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1.19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장애인보조견 전문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2. 보조견 종류

  1)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소리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

         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 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

         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4)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3. 과태료 대상 및 부과 금액

  -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부과금액은 300만원 이하

 

4. 문의 및 신청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전화 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전화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전화 031-320-8928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