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기존 이용대상자로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상시로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65세 이상인 자 .이 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적용
-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 운행요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택시 요금의 20%
- 부르미 이용요금은 기본 1,000원부터 시작하며, 4,500원 상한제 적용
- 기본요금은 3km에 1,000원
- 시간요금은 구에서 구로 4,500원, 구에서 군으로 4,500원
거리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km까지 1,000원, 5km까지 1,480원, 7km까지 1,960원, 10km까지 2,680원, 15km까지 3,880원, 20km까지 4,500원, 30km까지 4,500원
3. 운행지역
1) 울산광역시 전 구역
2) 울산 관내 경계지역
- 울산-부산 경계는 온양방면은 울주군 온양 명례 주유소이고, 서생 방면
은 울주군 서생 효암삼거리입니다.
- 울산-양산 경계는 서창 방면은 울주군 대대리 울산컨트리클럽이고,
상북방면은 울주군 상북 이천리 베네치아 산장이고, 삼남방면은 울주군
삼남 지경교차로, 동암식당입니다.
- 울산-밀양 경계는 가지산 터널 방면은 밀양 얼음골 교차로 이고, 청도
방면은 울주군 상북 덕현리 운문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 울산-경주 경계는 모화방면은 북구 중산 효청보건고등학교 이고, 강동
방면은 북구 신명 지경교차로 이며, 범서 방면은 울주군 범서 두산리
대신버스정류장이고, 봉계 방면은 울주군 두동 봉계리 뉴하얏트모텔이
며, 산내 방면은 울주군 상북 소호리 입구 정상휴게소이고, 두서 방면은
울주군 두서 내와리 효도의 집이며, 마우나 리조트 방면은 북구 매곡
공명선거공원입니다.
3) 외곽지역 운행
- 운행횟수는 부르미는 오전 4회, 오후 4회이고, 개인택시는 오전 2회,
오후 2회입니다.
- 이용대상은 울산시민, 양산시민 공히 현 이용자 동일합니다.
- 확대지역은 경주 정 구역, 양산 전 구역, 부산 노포동역, 부산 기장 동남
권원자력의학원입니다. 이용요금은 시외 할증없이 시내 요금 체계 동일
하고, 단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방법은 접수시간이 전일 11시에서 18시인 경우 새벽 04시에서
20시 중 희망 시간에 가능하고, 당일은 최소 2시간 전까지 접수한 경우
는 오전 09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은 횟수 한도 내에
가능합니다.
4. 운행시간
휠체어 이용자는 07시부터 22시까지는 예약콜과 바로콜로 이용 가능하며
22시부터 07시까지는 바로콜로 이용됩니다. 비휠체어 이용자는 24시간 바로
콜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바로콜이란 부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즉시 바로 콜센터로 전화하여 접수
후 이용되며 평군 배차시간은 20에서 30분으로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됩니
다.
* 예약콜이란 부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미리 예약 접수 해둔 후
이용하며, 예약운행은 1일 전 예약해야 합니다.
5. 이용자 기준의 승차 정원
1) 부르미 특장차량은 일반좌석 탑승 인원 3명, 휠체어 이용자 1명이고 단,
13세 미만인 자는 1.5인은 1인으로 봅니다.
2) 개인택시, 일반택시는 4명입니다.
6. 문의 및 예약
- 신규 이용자 회원등록 방법은 전화신청 292국에 8253번이고 서류팩스
송부는 FAX 292국에 8259번입니다.
- 제출서류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거동이 불편하여 상시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
적으로 기재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자격통보서.
복지카드 신분증
- 신청은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콜센터 전화 292국에 8253번 또는 고객용
“울산 부르미” 앱
- 기타 문의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서비스지원협회 전화 292국에
00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레일톡에서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 하차 서비스
1.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 하차 서비스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 기존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여 신청방법을 확대
2.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3. 신청방법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앱에서 ‘코레일톡’ 어플 다운로드
2) 휠체어석 승차권 구입 후, ‘승하차 도우미 신청’ 클릭
3) 이용자 성함과 휴대폰 번호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4) 신청한 내용 확인 후 ‘확인하기’ 클릭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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