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법률홈닥터‘ 즉 무료생활법률상담 안내
1. 법률홈닥터란?
-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증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
3. 지원내용
- 민사, 형사 사건을 포함한 법률 정보 및 행정 처분 등 생활법률 상담. 예를
들면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
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통한 법적 분쟁 예방
- 지역 사회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4. 신청방법
1) 상담시간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상담시간은 20분
2) 상담장소는 울산광역시청 본관 1층 무료생활법률상담실
3) 상담 및 신청 방법
- 전화는 052에 120번, 해울이콜센터
- 인터넷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www.ulsan.go.kr로 접속하여 ‘민원’을
연결, ‘민원상담신청’에 들어가 ‘무료법률상담’ 검색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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