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제도 안내
1. 지원대상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장애인
2. 지원범위
- 중증장애인은 전부 무료이고 비용부담 범위는 없으며 모든 사건이 대상임.
- 경증장애인은 일부무료이고 비용부담은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실비가
해당되고, 모든 사건이 대상임.
1)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 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 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2)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선 무료변호
3)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 예를 들면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3. 신청방법
- 방문상담 장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이고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임.
- 전화상담은 257국에 4676번이고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50분, 오후 1시
부터 5시 50분까지 임. 국번없이 132번도 있음.
- 인터넷 상담은 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로 연락바람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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