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안내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지적, 자폐성의 발달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소득기준이 없는 기타 유형 장애인
2. 지원내용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
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1) 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
- 1인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인지대, 송달료, 관공서 서류발급비,
자문료 등의 실비 지원
2)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지원금액은 1인 월 15만원임
* 활동비 지급 상한은 월 40만원이고,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은
40만원 임
* 후견 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는 동일하고 단, 상한 제한은
없음
3)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활동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후견지속
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료함.
3. 공공후견인
1)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가족도 포함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
*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와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의 경우 후견인과 중복 지양
2) 역할
- 법률행위, 일상생활, 재산관리 등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4. 문의 및 신청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문의 및 신청
-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화 710국에 3153에서 8번,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2)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문의 및 신청
- 울산공공후견법인: 울산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전화 276국에 1730번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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