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안내
1. 목적
사회복지, 의료, 교육기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추진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함
2) 신고 대상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 학대의 유형 5가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함
정서적 학대는 협박, 조롱, 따돌림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촉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함
성적 학대는 강체추행, 강간, 성희롱, 성매매 강요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의미함.
경제적 착취는 노동력 착취,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의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나 편취, 재 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함
유기, 방임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
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등에 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3. 과태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이하를 부과
4. 신고방법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 248국에 5916번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60국에 8295번, 112번
- 1644-8295번, 문자로도 신고가능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장애인학대신고 16449295번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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