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차별의 정의 4가지
1)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광고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경우
3.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으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
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토지 및 건물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의 의사소통, 문화, 예술, 관광, 체육활동 등에 대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규정
5. 권리 구제 절차
차별행위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조사, 시정권고를 행하고, 법무
부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및 징역을 부과.
6. 과태료 및 벌금
- 법무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고의성, 지속성, 반복적, 보복성 등의 악의
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진정 접수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번없이 1331이며, 휴대폰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입력
* 워드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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