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안내
장애인 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의 등록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하인 자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중 18~64세는 기초급여(최고액)30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합계 38만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이외에 부가급여 38만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수급자)중 18~64세는 기초급여(최고액)30만원과 부가급여 7만원, 합계 37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이외에 부가급여 7만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차상위 초과자 중 18~64세는 기초급여(최고액) 30만원과 부가급여 2만원, 합계 32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이외에 부가급여 4만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입니다. 단, 만 18세~만 20세로서“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4만원)이 계속 지급되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중증(종전 1~2급, 3급 중복), 경증(종전 3~6급)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입니다. 만 18세~만 20세로서“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만 18세~만 20세의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만 18세~만 20세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는 중증의 경우 일부재판정을 하고 있으나 경증의 경우 재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는 월 7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증장애인(종전 3~6급)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생계, 의료수급자 및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은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밖에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워드봉사 : 이0경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안내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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