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편의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최대 80만원)
- 최대 지원금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체부담 필요
3. 사업대상: 편의점 등 38개소 선정(신청양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4. 신청기간: 2022. 4월~ 5월 31일(화) 약60일간
5.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95, 3층(우)44470 울산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시간 : 09:00~18:00 접수(토·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붙임1.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붙임3. 임대인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여부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본인여부 확인)
⑥ 국세납입증명서 1부(세금체납여부 확인)
⑦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세금체납여부 확인)
⑧ 일반·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2022년)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2022년)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①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4. 대상업소 선정 기준표 참조)
② 결과 발표: 개별 통지
8. 문의: 울산광역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052-267-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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