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장애인 근로자 법률상담 안내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엽합회에서는 사)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와 함께 울산시의 지원으로 법률 및 노무전문가의 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상담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무 및 법률상담, 산업재해 상담 등을 부담없이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명: 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상담 사업
나. 일시: 2021. 11. 1.(월) ~ 계속 사업
다. 장소: 각 사업장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라. 내용: 법률상담, 장애인 근로자 및 종사자 노동/노무 상담
마. 상담신청: 사)울산산재장애인협회(회장 조성익) 김지숙 268-279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