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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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종류

  • 정기후원 : 저소득 장애 가정의 생계지원, 문화활동지원 또는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나눔
  • 지정후원 : 복지관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지정하여 나눔
  • 결연후원 :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개인 및 가정과 1:1 결연을 통한 나눔
  • 일시후원 : 일시에 현금 또는 물품후원을 통한 나눔

후원방법

정기후원(통장출금)
  • 자동이체를 이용한 송금
  • 농협 376-01-026263(예금주 :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CMS를 이용한 송금
  • 매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이 통장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후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내방 가능
후원품 나눔

생활용품 가정제품, 주/부식,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나눔 물품

후원을 해주시면

  •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후원금(품)을 모집 및 집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제34조)과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동법88조의4), 법인세법(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상담·지역연계팀 김봉선(052-256-5244 내선번호 3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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