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역인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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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명함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명함위에 개인정보를 점자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점자의 홍보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명함을 소지한 사람 누구나
- 방법 : 개인소장 명함으로 의뢰
- 이용료 : 복지관 이용료 규정에 준함
점역인쇄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쇄물 및 각종자료를 점자도서·자료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 : 시각장애인 필요 정보가 있는 모든 자료
- 방법 : 직접 의뢰
점자선거공보
-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보와는 달리 시각장애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표준 점자를 사용한 공보물입니다.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는 반드시 제출하도록(점자해독문도 함께 제출)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음성출력 바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는 선거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제작비 100%를 국비지원 해 드립니다.
점자인쇄물 제작절차
01
단계
제작의뢰
의뢰인이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제작을 의뢰합니다.
02
단계
점자인쇄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인쇄실에서 점자를 인쇄합니다.
03
단계
납품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의뢰인에게 점자인쇄물을 납품합니다.
점자도서 대여·보급
구입/의뢰도서를 워드작업 후 제작 된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대여•보급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자료목록은 점자도서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울산지역 시각장애인
- 방법 : 직접 의뢰
- 문의 : 사회참여지원팀 대체자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