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美 시청각장애인 교육서비스 지원체계 소개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07.19

애리조나대학교 Stephanie Z.C MacFarland(맥팔랜드) 교수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미국장애인교육법’과 교육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시청각장애인 프로젝트’ 등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교육서비스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15일 개최한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주제로 한 비대면 온택트 세미나에서다.

애리조나대학교 Stephanie Z.C MacFarland(맥팔랜드)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애리조나대학교 Stephanie Z.C MacFarland 교수. ⓒZOOM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애리조나대학교 Stephanie Z.C MacFarland 교수. ⓒZOOM 캡쳐
미국장애인교육법 ‘장애학생 서비스·특수교육 발전’ 국가 책임 명시

맥팔랜드 교수는 먼저 미국의 연방법인 ‘미국장애인교육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서비스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 시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시청각장애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국회의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73년 탄생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전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명시돼 있으며 시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창설된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 대한 운영 기금도 연방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특수교육 학생이 교육적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무료로 모든 서비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맥팔랜드 교수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것을 볼 때 미국장애인교육법은 국회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지원, 모든 주에서 시행 중인 시청각장애인 프로젝트

다음으로 소개한 것은 ‘시청각장애인 프로젝트’다. 미국의 모든 주에 시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교육, 기술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차일드 카운트’라는 시청각장애 학생 등록시스템이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장애학생 숫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자료라는 것.

또한 시청각장애인 프로젝트는 시청각장애 교육과 관련해 당사자와 전문가, 여러 기관을 한곳에 묶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맥팔랜드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단계. ⓒZOOM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단계. ⓒZOOM 캡쳐
시청각장애 가정 교육·개별교육계획 등 교육서비스 지원

맥팔랜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단계는 연령별로 3단계로 구분된다. 0세~2세가 첫 번째, 3세~17세가 두 번째, 18세~21세 및 성인이 세 번째다.

먼저 0세~2세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아이의 시청각장애에 관한 진단을 하는 것과 가족들을 교육 시키는 것이다. 시청각장애 아동의 가족들은 자신의 아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학령기에서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시청각장애 가족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적인 교육, 무상교육과 관련해 학령기에 시청각장애 학생이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점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평가 및 교육팀을 구성해 개별교육계획을 구상하며 만약 시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이 팀에 학급의 일반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학령기 이후 전환기 교육단계다. 맥팔랜드 교수는 “미국장애인법에서 전환기 교육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해 18세~21세까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인 직업재활국은 장애 학생들과 관련한 직업계획, 직업교육 등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형태의 비영리기관들도 전환교육과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사 양성, 기관·전문가의 효율적 협업 미흡 ‘한계점’

맥팔랜드 교수는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교육지원의 한계점으로 가장 먼저 특수교사 양성의 어려움을 꼽으며 “역사적으로 항상 장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서비스나 기관이 많다 보니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서비스 관련해서 미국에는 장애인교육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교육서비스를 전달하고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사람이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 및 주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71514025312033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