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 등에 유용한 증명서로 활용되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시・군・구나 복지관 등에 장애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참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비대면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발굴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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