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1. 주요내용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안내

1)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12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