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시각장애, “유전질환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12.02

시각장애, “유전질환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야”

‘국민연급법의 장애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데스크승인 2014.11.25 16:12:47 박광일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2010년부터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전 모(55) 씨.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한쪽 시력이 실명된 뒤 다른 한쪽도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

전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상태로, 최근 장애연금 급여를 신청하러 갔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장애가 있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환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 자격 없다’는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오는 26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교육장에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공익법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전질환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상이 국민연금 가입 뒤에 발병했다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의 발제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국망막색소변성증협회 최정남 협회장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전 씨가 직접 참석해 망막색소변성증의 발병 과정과 현재 장애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수급권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유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를 상담·접수하고, 서울시 복지재단 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이나 제도 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익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한 배진수 변호사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병으로, 발생시기와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며 “대법원이 이미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의학적·객관적으로 질병 발생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신체검사 시 진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애연금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