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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금, 65세 되면 최대 ⅓ 감소"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10.13

"장애인 활동지원금, 65세 되면 최대 ⅓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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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밴드구글플러스(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금이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65세가 되면 최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금 335만1천원을 받던 장애인 A씨는 65세가 되면 221만2천만원이 감액된 114만원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장애인 지원제도 간의 부조화를 보건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던 사람이 65세만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지원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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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 더욱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장애인들을 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될 때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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