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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처벌 강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8.0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 등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e음 접근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접근 권한의 양도자, 양수자 모두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안에 따라 관리자도 연대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 행위가 정직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리대상이 1만 건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교육과 실태 점검도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도 규정했다.

행복e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방대한 개인 정보가 담긴 만큼 해킹과 무단 열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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