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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 교사 배치한 어린이집 과징금 정당"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7.02

법원 "무자격 교사 배치한 어린이집 과징금 정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배치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를 허위로 보고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 보고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했는데도 기본보육료 33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퇴직한 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수령했다.

이밖에 퇴소한 아동의 간식비, 퇴직한 직원의 급여를 유용하는 등 영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울주군으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3천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기본보육료의 경우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육교사로 배치된 것과 무관하게 기본보육료를 수령할 수 있어 울주군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반에 배치했는데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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