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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보건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6.3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보건
'기초연금제 시행 코앞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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