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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추락 시각장애인, 철도공사 손배 항소심 일부승소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5.29

철로추락 시각장애인, 철도공사 손배 항소심 일부승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안전장치가 부실한 지하철역에서 철로에 떨어져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 김모(21)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반대편 열차 도착 안내방송을 착각, 기다리던 열차가 도착한 줄 알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선로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는 물론 안전요원도 없어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며 그해 12월 연구소와 함께 철도공사를 상대로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철도공사가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철도공사가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들것을 이용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철도공사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시각장애인의 선로 추락사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재판부가 스크린도어가 없었던 사실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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