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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작업장서 동료 성추행한 6명 입건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5.09

울산 장애인작업장서 동료 성추행한 6명 입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작업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추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장애인작업장 직원인 A씨 등 6명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 남성 1명 등 동료 근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체장애인 2명과 지적장애인 4명이고, 피해자 7명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A씨 등은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야유회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지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1명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 근로자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4명은 성추행에 대해 친고죄가 적용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분이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은 해당 장애인작업장의 시설장이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 이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관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상담일지를 조사한 결과 성추행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발생했으나,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신속한 신고만 이뤄져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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